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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도에 아시나요?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합니다.
세부내용
- 실제지원내용 :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.
- 주거급여수급자 :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- 지급기간 :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분을 지원 합니다.
지원대상
19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지원 제외대상
- 주택소유자 :분양권,입주권 포함.
- 주택임차 : 직계존속,형제,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임대주택거주:
- 전대차 :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지원 수혜 중인 자: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 등
선정기준
좀더 자세한 내용을 드리기위해 하기 사진으로 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.
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.
처리절차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대상자확정 :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- 이의 신청 접수 : 이의가 있는 경우, 지자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지원 :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- 서비스 사후 관리 :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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